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의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과세체계를 손보려는 이번 입법 제안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경우, 기업의 배당 유인이 증가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배당소득 개정안이 의미하는 바는?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주들의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높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당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도입한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15.4%의 원천징수를 거친 뒤, 이자소득과 함께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지방세 포함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한해,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연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15.4%로 유지됩니다. 이 같은 과세 방식은 대주주의 배당 회피를 줄이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자는 목적이 아닌, 구조적인 주식시장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6~27% 수준으로, 이는 미국(42.4%), 일본(36%), 중국(31.3%) 등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낮습니다. 낮은 배당성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로도 꼽힙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면, 기업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곧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이어져 주식시장 전반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 투자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주주나 고소득층이 높은 세율을 이유로 배당을 기피했던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어, 배당소득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변화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이 실적이 좋아도 배당을 자제하고 사내 유보금을 쌓거나 계열사 확장에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주주와의 이익 공유 구조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리과세 체계가 도입되면 고배당 기업이 보다 주목받게 되고, 장기 투자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시장 전체의 질적인 개선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종합소득세 수입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외국인과 고배당 기업 주주의 세수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한 감세 정책이 아닌,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지속 가능한 투자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은 주주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과 함께 장기투자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투자자라면 이번에 발의된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배당 흐름에 맞춰 유망한 고배당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